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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뮬게임은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마메 같은경우...)
    작성자 : 와이드 | 조회수 : 6941 (2014-02-20 오전 2:02:52)
    마메나 패미콤 등등의 게임들은 단속을 안하는건가요?

    고전게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마메의 경우 킹오브, 메탈슬러그 등의 유명게임들도 있는데

    게다가 용량이 작아서인지

    일반 블로그에서도 쉽게 구할수가 있는데

    이런건 왜 단속을 안하나요??

    저작권이 없다고 보기엔 배포하는사람을 잡아먹어도 할말없을만한 게임들이 은근 많네요...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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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7 PS&PSP (2014-04-10 02:23:24)
    어떤 컨텐츠든 저작권은 있다고 봐야겠죠. 단지 오래된 컨텐츠로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국내에 정식 유통사나 담당하는 로펌 (법률회사)가 없을 경우 소송을 걸거나 단속활동을 하기 힘드니까요.

    저작권법에 대해 잠깐 공부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친고죄입니다.
    즉 위반한 사람을 알고 그사람을 신고, 고소해야만 위반이 성립되는거죠. 예전에 싸이의 경우도 강남스타일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이 유투브에 많이 올라왔었을 때 그 영상도 저작권법에 고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싸이가 고소하지 않았기때문에 그 영상들이 널리 퍼졌고 빌보드까지 올라간거라고 하더군요.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정식유통하는 회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 고소하는 행위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Lv.3 kinc (2014-07-10 17:36:22)
    kinc님이 (2014/07/10 17:50)에 삭제 하였습니다.
    Lv.3 구라KIM (2015-12-26 00:32:42)
    워낙 오래전 게임들이라... 아마 제작사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것 아닐까요?
    Lv.2 마곰 (2021-05-11 23:40:06)
    고소 행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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