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이어 SK텔레콤도 오는 3월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가입자 식별카드)을 끼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삽입해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3G 요금제로 LTE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는 이달 초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3G와 LTE 단말기 간 유심이동을 허용했으나, 작년 9월 LTE 서비스를 개시한 SK텔레콤은 3G와 LTE의 유심이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LTE 단말기는 3G와 LTE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3G 유심을 LTE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데 기술적인 제약이 없다"며 유심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LTE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시행할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유심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를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단. LGU+는 제외된다
* 출처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201190028&portal=001_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