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 서명 허용안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보험 설계사의 1회 방문만으로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
- 청약 내용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 가능
- 상품 설계 수정 또한 보험 설계사의 방문이 필요 없고 전자 서명 만으로 상품 설계 수정 가능
- 종이 문서 낭비 및 소비자 불편 개선이 가능하며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 보험계약당 약 1,000원 내외의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 출처 : 금융위원회 (링크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