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오후 5:07:33 Hit. 1366
진짜 웃기죠 지들이 필요할때는 법이 바뀌고 지들이 필요없을땐 허용하고
은행직원잘못으로 돈을 다른곳으로 보냈다면 그건 은행직원이 전액물어야하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계좌번호를 잘못적어서 다른곳으로 보냈다면 그건 끝난거죠
하다못해서 전직 동사무소에서 일했음 동사무소에서 인감발급할때
공무원들 특히9급신참이 발급하죠 근데 이게문제가머냐면 인감발급할때
진짜 신중하게 발급하죠 얼굴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지문대조해보고등
일딴 발급이 잘못나갔을경우 책임이 누구한테있냐면 바로 인감발급한 그9급공무원
책임입니다 실사래로 인감잘못발급해서 그게 땅문제소송걸린거였는데 약몇억정도되는
소송문제였습니다 근데 그소송이 잘못발급한 공무원9급신참이 물었습니다
그정도로 심각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하는 일자체입니다
솔직히 사기피해 돈계좌번호로 부쳐서 보냈다면 그건못찾는거죠
어처구니없는건 자기실수한 은행은 말을바꿔서 틀리죠 돈도로 내놔라 이런식 ㅎㅎㅎㅎ
아마 그직원 빽이있는건지 아니면 은행장이 고위 빽이있는건지
충남 홍성경찰서는 27일 자신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4억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권모(27.여)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권씨의 남편(40)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11분께 농협중앙회 모 출장소 직원 A(26)씨가 권씨 남편의 계좌로 유류보조금 4억8천만원을 잘못 입금하자 이 가운데 4억7천만원을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현금으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농협 직원 A씨는 387명의 화물차 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정부 유류보조금을 실수로 권씨 남편의 계좌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권씨의 남편을 출국금지하고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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