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0 오전 4:22:32 Hit. 1928
09년 0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연찮게 한 카페에서 보게 된건데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뇌2버는 그림 복사가 안되서리...ㅡ.ㅡ;)
저작권 침해 FAQ
질문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질문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질문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더 있는거 같던데, 대충 이정도만 올린 듯 하더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생각한건 그냥 대한민국은 UCC하지마라,
대한민국에서 웹 2.0은 필요 없다라고 윗사람들은 인식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더군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그냥 무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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