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오후 2:01:52 Hit. 2631
7월 저작권 법 때문에 인터넷이 시끌 거리죠.. 참 어이 없네요.
어제 피디 수첩 보다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문화 광관부
의 법을 보고 할 말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1. 외국에서 퍼온 동영상 국내에 개시했을 때 저작권 법 침해 -ㅅ-;;
(유투브에서 귀여운 동물 동영상 퍼왔을 때 유죄란 말인가?)
2. 음악가사 인터넷에 올리거나 카페에 올리는 건 저작권 법 침해
(어째서...)
3.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서 UCC에 올리면 유죄..
(5살 꼬마가 손담비 춤 춰서 올린 글이 저작권 침해라고 네이X 블로그에서
블라인드 걸었습니다.)...
사진 영화 드라마 캡쳐 올리면 저작권 법 침해..
책 인용구 올려도 저작권 법 침해..
영화 포스터 패러디 불법...
인터넷 하지 말라는 건가...
피디수첩 보다가 인상적인 문구입니다. .. 7월 저작권 법은 현실에도 안 맞고 포털과 개인
을 옥죄는 법이다. 이 법은 자신들이 독재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애써 이뤄놓은 인터넷 환경을 뒤로 후퇴시켜 놓는 법이기도 하다.
유인촌 장관님 머리에는 근육 밖에 안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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