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오후 3:25:14 Hit. 2095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 23일까지는 3일이나 남았다~~ 라고 하겠지만 법률안의 경우 시행 날짜가 정해지면 시행 취소나 유보가 되지 않는한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우리가 흔이 얘기하는 음악파일 (주로 mp3)의 배포 / 게임의 다운 / 애니 다운 / 영화 다운 / TV 방송프로그램 다운 및 스트리밍 서비스 / 소설 등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다운받고 배포하는게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뭐 이건 누구든 아실겁니다. 문화컨텐츠 역시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비록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만든것이긴 하지만 역시나 그에 대한 대가.... 결국 상업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라는 단어를 배제한다는 것이지요.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기분"이란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쓰는 글이 돈을 받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더라도 아무말 없이 긁어 복사하고 더 나아가 "이건 제가 썼어요~"라고 까지 한다면 상업성이 없더라도 기분이 드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일반 유저인 저도 이런건 아는데 "먹고 살기 위해" 만드시는 분들은 어지간하시겠습니까... 이건 이해를 합니다. 누구도 알 겁니다.많은 네티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굉장히 잘 보급된 국가중 하나인건 사실입니다. 미국도 이제야 디지털 TV로 바꾸고 가정에 LAN선 보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뎀을 쓰는 집안이 상당하며 무선인터넷은 스타벅스나 비슷한 카페 등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밖에 안쓰는건 사실이니까요. 얘기가 점점 삼천포로 빠지고 있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개정되는 저작권법과 관련해 인터넷 상의 대부분의 블로그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도 제재를 받게 되는건 당연합니다.일단 몇가지 얘기를 드려보면 음악의 경우 mp3등의 음원 배포는 당연히 안되지만 한층 강화된 것이 "음악 가사"배포 역시 안됩니다.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슈퍼주니어나 서태지,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의 공식 팬카페라도 허가를 받지 않는한 위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 "제가 불렀어요~"하고 올리거나 노래방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한 UCC 등도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이 제작한 영상의 BGM , 즉 배경음원으로 음악을 사용하여도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므로 위반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UCC에 배경음 없이 혼자 난리치는 UCC 제작자들의 밋밋한 영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결국 음악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는한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허가"는 법적인 일이므로 단지 전화로 OK 싸인을 받는 다는 의미가 아니며 더 나아가 제작사 측에서 순순히 OK도 안합니다. 결국 법과 관련해 증빙 서류 등이 있어야 겠네요. 일반인으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며 한다해도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음원을 포함한 각종 영상들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체나 돈이 남아돌아 주체할수 없는 자들의 품으로 들어갈것입니다.영상과 관련해서도 TV프로그램의 배포/영화 등 모두 음악처럼 배포 / 다운 / 공유가 위반되는 사항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쌍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짤방" 등의 스샷 및 "움짤"(gif 파일등의 움직이는 짤방) 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때 동영상이나 영화의 배포등을 막는 제일 큰 이유가 힘겹게 제작한 영상들을 무료로 다운받아 제작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때문에 심각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캡쳐는? 단순하게 사진처럼 찍어 올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역시도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제작한 것이 아닌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허가없이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역시 배포와 관련해 복사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위반사항입니다.결국 짤방관련 혹은 연예인 굴욕샷 등 모든 부분이 이에 저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된다고 합니다.그럼 이와 관련해서 영화나 소설 / 음악 등에 나오는 가사나 대사, 문장 등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어떤가..... 위반입니다.저작물 내에 있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제시한 "인용"조항에 맞아야 하고, 이에 맞더라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게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매우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게임 스샷 역시 걸고 늘어지면 영화나 음악, 영상처럼 똑같은 부분에 걸립니다.즉 온라인 게임등을 하다가 레어아이템을 먹고 이를 자랑하기 위해 스샷을 찍어서 올린다....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게임 사이트의 관계자들은 개인이 찍은 스샷이나 영상은 상업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는 말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꼴리는데로 갈수도 있다는 말이죠.(하지만 이들은 유저들 수에 따라 수입이 되는것이므로 크게 제재를 할 것은 없어보입니다.)대충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주는대로 보기만 하고 즐기지는 말아라...인터넷의 가장 기본 원점은 "정보의 교환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제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의 익명성도 그래서 말이 많았구요.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패러디나 욕설 등은 물론 제재할 사항입니다.패러디와 인용을 처음부터 금지시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네티즌들의 대부분은 이 패러디와 인용... 국회나 공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금지라는 말은 국회나 공인을 조롱하면 죽는다라는 의미와도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물론 저의 이런 생각이 오바해서 그런걸 수도 있습니다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이라 적힌 문장 하나하나는 상황에 맞춰버리면 그만인걸 알고 있습니다.상황이 법에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라 법을 상황에 적용시킬수 있는거죠.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반정부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며 난독증도 아니고 전혀 정치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관계 없음을 미리 말합니다. 개인적인 설풀기 이며 아래 글이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전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 글을 쓴후 저도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거나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그래도 전 궁금합니다.대통령 패러디 / 국회패러디 / 각종 짤방 및 비판, 인용.....아무 이유없이 까는거 아니며 국민들이 보고 공감하는 것들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란 증거입니다. 이를 없앤다는건 입 다물라는 말과 다를거 없습니다.두번째로 각종 스샷과 캡쳐 방지 물론 그들의 제작을 위한 노력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럼... 인터넷의 최대 장점인 "정보의 바다"라는 수식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대기업이나 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는 / 특히나 별 의미없는 기사를 남발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때우란 건가요? 만일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문화관련 콘텐츠가 믿고 가치있고 그만큼 지불할 정도의 분야들로만 넘쳐 흐른다면 일단 돈을 주고 시작할 의사는 있습니다.근데 사람들은 왜 영화는 예고편을, 소설은 비평가의 평가를, 게임은 데모 및 체험판을, 음악은 미리들어보기를 찾는 걸까요?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떠한 것이다. 뭐에 관련된거다, 내가 즐길만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정보가 위에 얘기한 대기업 혹은 미디어 관련사업체 및 인터넷 뉴스, 기사 등으로만 있다면... 믿을 만 할까요?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돈을 지불하고 그들도 장사하는 것인데 어떻게든 본편 내용보다 치장하고 화려하고 눈길끌게 만들어야 하는게 정석 아닌가요?과연 일반인의 감상평과 정보와 위 업체들의 광고 및 공개정보 어느쪽이 좀더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줄까요.물론 저작권법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한 인용과 이와 관련한 각종 사항에 맞는 다면 인정 한다합니다. 그리고 인정은? 허가를 받을 권한을 줍니다. 허가요? 어쩌면 씹힐지도 모르는데 아무한테나 해줄까 싶습니다.패러디 역시 요건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어긋나면 위반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 눈에 콱 들어오는 공감적인 부분을 만들고 싶어도 함부로 못만듭니다.테러리스트 취급 받으니까요. 법으로 정해져 위반사항 이는 그냥 주차딱지 때듯 내는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벌금입니다.아무래도 다들 민감해진듯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작권법이 막아야 되는건 말 그대로 저작권을 해치는 행위 mp3나 영화, 게임, 동영상 다운 등 입니다.왜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의견 교환을 막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과연.... 저법은 정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요....그저 눈에 가시처럼 보인 네티즌들을 잠재우기 위한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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