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 오전 8:43:15 Hit. 1085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아파트 관리규정에 의하면 집안에서의 일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쉽게 말해서 집밖에서의 문제는 관리소 소관이라서 관리소에서 하는것입니다.관리소에서 하기전에 입주자 대표 뭐 이런 회의 같은거 있잖아요?? 여기서 회의 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6층에서만 새고 있어서 현재 저희집은 사람없을때 수도벨브를 내려놓고 물이 안새게끔 해논다음에 누수 탐사기로 어디서 새는지 탐사해보고 우리집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책임이 돌아가니깐....헌데 문제는 누수탐사기로 콸콸 새는거면 금세 찾는다고 하는데 질끔질끔 나오는건 누수탐사기로도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질끔질끔 나오는거 같은데 두고봐야 알겠네요....말만 아파트가 편하다고 하는거 같은데........현실은 이렇습니다......물론 신축아파트는 무상수리기간이라는게 있어서 좋겠지만....저같이 오래된 아파트 혹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때 보면 미국식 주택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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